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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말만 무성했던 해외펀드[각주:1]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재경부에서 5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인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조특령§92의2)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거주자가 투자신탁, 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을
    받는 경우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과세 제외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에 포함
  ○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뮤추얼펀드,ETF,REITs 등)은 제외
  ○ 펀드가 국대펀드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적용


역외펀드와 위 범위에서 제외되는 해외펀드 이외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하지만 '09년말까지 한시적이라는 거!

아무튼 이참에 과세 땜시 고민했던 분덜... 많이 가입 하시겠군..
난 관망을 좀 더 해보고 결정해야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덜은 아래 파일을 받아서 보심 됩니다요!!




  1. 단, 역외펀드는 제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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