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서 5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인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해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조특령§92의2)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거주자가 투자신탁, 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을
받는 경우 '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과세 제외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에 포함
○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뮤추얼펀드,ETF,REITs 등)은 제외
○ 펀드가 국대펀드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적용
역외펀드와 위 범위에서 제외되는 해외펀드 이외에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하지만 '09년말까지 한시적이라는 거!
아무튼 이참에 과세 땜시 고민했던 분덜... 많이 가입 하시겠군..
난 관망을 좀 더 해보고 결정해야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덜은 아래 파일을 받아서 보심 됩니다요!!
- 단, 역외펀드는 제외. [본문으로]
'2007프로젝트(미완)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OSPI !! 2000 을 오르기 위한 1보 후퇴인가? (0) | 2007/06/26 |
|---|---|
| 펀드수익률, 거침없이 하이킥~!! (0) | 2007/06/01 |
| 종합주가지수 1700선 돌파 (0) | 2007/05/31 |
| 해외펀드 내달 1일부터 비과세 혜택 (0) | 2007/05/30 |
| 카드사용자제 (0) | 2007/05/21 |
| 펀드 수익률 (0) | 2007/05/14 |
| 동양 중소형고배당주식1 후속판 '밸류스타' (0) | 2007/05/11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hwp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