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항목에 특별수선 충당금 있죠! 그거 이사 나갈때 관리사무소에서 가셔서 지금까지 전세 또는 월세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뽑아 달래서 집주인 한테 받으세요!!!! 특별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의 재산가치를 나중에 높게 하는 금액이므로 원래 임차인인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을 세입자가 부담 하였으므로 달라구 하면 되요 말 안통하구 안주면 관리사무소에 집주인 보러 전화 하라구 해서 알아보라구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 해주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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